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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부가세 빼고 요금 표기하는 관행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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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부가세 빼고 요금 표기하는 관행에 빨간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1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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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을 표기할 때 부가세를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이게 하는 이동통신사의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통신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 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아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천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천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KT의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편의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 측은 지금 쓰는 요금제와 새로 나오는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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