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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감사원 지적사항 '버티기'?...지급부정·중복가입 등 시정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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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감사원 지적사항 '버티기'?...지급부정·중복가입 등 시정기간 경과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6.17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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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경영관리 시정안을 기간내(올해 4월 말)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및 국민연금 지급 부적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과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25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건의 처분요구와 통보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건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시정 및 주의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경영관리 실태 결과에서 20건 중 모범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 설정 부적정 등의 통보 14건, 주의 5건, 시정 1건, 등을 포함한 19건이 시정해야 할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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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복가입자 검증업무 부적정, 국민연금 급여액 결정을 위한 민간 보험자료 활용 필요 등의 문제점은 올해 4월말 처리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 지급부적정은 시정 조치를 받은지 1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사망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 부적정 관련한 시정 조치를 2014년에 받았다. 감사원은 2000년부터 2013년4월까지 악성신생물(종양) 등 중증질환 치료를 받고도 5년 이상 병원진료 기록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급자를 조사한 결과,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서 길게는 9년9개월 동안 1억6천489만1천890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연금 지급 관련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중복가입을 걸러내지 못해 연금재정이 낭비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변동자료의 누락이나 전송 과정 오류 등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복으로 주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4년 9월22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중복가입 여부를 살펴본 결과 927명이 중복가입자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도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같이 가입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이미 지급된 연금 급여를 환수하거나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야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급여액 결정을 위한 민간 보험자료 활용필요도 통보도 이행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동차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없는 것으로 신고해 장애인연금으로 과다지급이 결정됐다며 민간 보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었다.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운용위원회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20명 중 자산운용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18명(90%)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기금에 대한 대표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들이다.

이밖에 국민연금 소진시기도 잘못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소진시기는 오는 2060년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는 올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이 4.7~7.3%를 기록한다는 전제로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실제 수익률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보다 1%포인트 낮을 경우 오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 또한 2%포인트 낮을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오는 2051년이다. 수익률이 3%포인트 낮을 경우 오는 2049년에 국민연금기금이 모두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4가지 사안 중 3가지는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급 부적정 대상 8명 중 7명은 완납했고 1명은 분납을 하고 있어 마무리단계”라며 “민간보험자료 활용은 법이 통과됐고 시각장애 심사는 관련기관과 5월에 업무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운용위원회 전문성 보완 필요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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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페이스 2015-06-17 13:54:21
기사내용으로 보면 거의 다 시정되었고 일부만 현재 시정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왜 제목을 "버티기 ?" 라고 하는걸까 ? 이유는 무었일까 ?
ㅎ ㅎ 공단에서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시정중 일텐데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갑의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