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심 모(여)씨도 계약 파기 시 무조건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업체 측 방침에 분노를 터트렸다. 올해 6월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 주소 변경을 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고지했다. 해당 구역은 우유배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 씨는 업체 측의 사정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올해부터 계약서에 ‘배송불가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위약금 부과’ 항목을 명시했다고 할 뿐이었다. 지난해 계약한 심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이었지만 대리점 측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심 씨는 “다들 위약금을 낸다며 까다로운 사람 취급을 하는 업체 측 반응이 더욱 황당하다”며 “각종 사은품으로 꼬드겨놓고는 멋대로 계약서를 고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선한 우유를 먹기 위해 집으로 배송시키는 ‘배달우유’가 대리점과 소비자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송시간이 들쭉날쭉해 우유가 상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사를 간 곳이 배송불가지역이라며 위약금을 통보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
특히 서비스 불만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소비자 탓을 하며 멋대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바람에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잦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rk)에도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가 배송된다거나, 계약 종료 후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됐다고 통보하거나, 위약금을 터무니 없게 요구해 결국 계약기간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 "대기업 믿었는데...." vs. "본사 개입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들은 배달우유 역시 매일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 연세우유 등 우유를 생산하는 본사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계약서 작성부터 관리·감독·해지까지 모든 것을 각 지역에 퍼져있는 대리점에게 일임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인 대리점과 어떻게 배달우유 계약을 맺었는가에 따라 서비스와 해지조건, 위약금 산정방식까지 달라지는 셈이다.
우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 및 해지에 대해 본사가 개입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계약 시 소비자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한 우유 대리점의 계약서 내용. |
하지만 계약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뒤 분쟁 시 업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계약일자와 최소배달기준 및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우유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
위약금 산정 방식도 판촉비와 판촉물이라고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시 사은품으로 받은 것에 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뿐 아니라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없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본사에서조차 발을 빼고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이를 구제하기 쉽지 않다”며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시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한지, 위약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