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다.
당시 소비자TV PD 김 모(34)씨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시켰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해당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소비자TV가 방송한 것처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방송내용이 ‘근거없는 일방적 의혹’이라고 판시하며 지난해 8월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천만~2천만 원, 김 PD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식음료의 유해성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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