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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없다던 구찌 구두, 한 달만에 가격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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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없다던 구찌 구두, 한 달만에 가격 '반토막'
업체 측 "비공식 세일일 뿐,,,일정은 매장 직원도 몰라"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6.25 0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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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큰소리 쳐놓고 비공식 세일이라 문제 없다니...세계적 명품이란 말이 무색하네요."

논세일 제품으로 안내받고 구입한 명품 구두가 한 달도 안돼 반값으로 떨어지자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브랜드 측은 '비공식 세일'은 매장 직원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 세일은 정확히 날짜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5월이나 6월, 11월 말경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 4월 생일을 맞아 남편으로부터 75만 원짜리 구찌 구두를 선물 받았다. 부산 광복동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남편과 함께 직접 매장에 들러 구입했다고.

기존에 신었던 구두와 동일한 모델로 디자인과 착화감이 좋아 색깔만 다른 제품을 선택했다.

구입 당시 매장 직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검은색은 인기 품목이라 세일을 하지 않는 '논세일' 제품이라고 안내했다는 게 송 씨의 설명.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해당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송 씨는 동일한 제품이 50% 저렴한 세일가에 판매 중인 현장을 발견했다. 매장 직원에게 상황을 따져 묻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구찌코리아(대표 카림 페투스) 본사와 백화점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마땅한 심리적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두 보상할 의무가 없다며 잘랐다.

송 씨는 "3개월 할부로 구입해 이제 한달분 결제했는데 그사이 가격이 반토막 났다"며 "마치 인기 제품인양 세일하는 품목이 아니라며 구매를 부추겨 놓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는 건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찌코리아 관계자는 "공식 세일이 아닌 단발성이나 이벤트성 등의 비공식 세일의 경우 매장 직원이라도 세일 직전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비공식 세일로 인한 할인으로 해당 직원이 고의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 답변에 송 씨는 "그런 식이라면 '세일 여부에 대해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공식 세일을 앞둔 상황에서 슬그머니 비공식 세일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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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2015-06-25 13:46:02
송씨? 개 진상이다.ㅋㅋ 아예 프라다던 구찌던 세계적으로 세일이란걸 없애라
세일 할 때 마다 이런 진상들 천지일텐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