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특별위생점검을 시행한 결과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총 12개소(37.5%, 1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친환경’으로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른 표시(3곳) △위생상태 불량(3곳) △식육의 종류ㆍ등급ㆍ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3곳)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시는 또 판매 제품 총 116건을 구입해 미생물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이 48건(22개소, 기준 초과율 41.4%)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앞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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