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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딜러사 선인자동차, 허위광고로 과징금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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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딜러사 선인자동차, 허위광고로 과징금 철퇴 맞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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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 정재희, 이하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 선인자동차가 판매 모델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없는 기능을 허위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드코리아에서 차량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 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통해 '토러스' 2014년식 차량 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란 경가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해당 모델의 경우 미국 판매 모델에서는 HSA 기능이 탑재됐지만 국내 시판된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인자동차 측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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