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 정재희, 이하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 선인자동차가 판매 모델에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없는 기능을 허위 광고한 선인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드코리아에서 차량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선인자동차는 지난 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통해 '토러스' 2014년식 차량 전 모델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란 경가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해당 모델의 경우 미국 판매 모델에서는 HSA 기능이 탑재됐지만 국내 시판된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인자동차 측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