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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질서확립 위한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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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질서확립 위한 개선대책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6.2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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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수의 근로자가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개선 방향을 ▶계약체결업무 ▶계약유지, 관리업무 ▶지급업무 ▶금융회사 점검강화로 정하고 방향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계약체결업무와 관련, 계약서류 작성 시 법규를 준수하는 관행 확립과 약관 준수 의무를 강화해 가입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이익 제공 및 계열사 몰아주기와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유지, 관리업무에선 모든 판매사의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이 비교되도록 공시를 개선해 권역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퇴직연금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를 강화한다.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부담금 미납 통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급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산한 기업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통해 영세기업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타 금융회사로 계약이전 요청 시 신속 처리해 가입자의 불편해소와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을 촉진을 돕는다.

금융회사 점검강화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도인출 등 일부 지급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금감원 내 퇴직연금업무 검사전담 조직(팀) 신설, 금감원 차원의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감원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조속히 조치하고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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