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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 통합 속도...노·사 양측 합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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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 통합 속도...노·사 양측 합의가 중요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6.2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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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와 외환은행 조기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2년 이뤄진 합의서는 합병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는 취지"라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면서 외환은행 노조는 합병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외환은행이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기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 2월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 외환은행은 합병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남는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 계약을 맺었고 하나금융이 올해 1월 금융위에 예비인가신청서를 냈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하나․외환 조기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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