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행수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환 및 환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제품 확인을 위한 박스 개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판매자들은 각기 다른 정책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다.
G마켓·옥션(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인터파크(대표 김동업) 등 오픈마켓의 개인 판매자들도 병행수입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환불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AS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반품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무조건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최근 온라인몰에서 30만 원 상당의 카시트를 구매했다는 김 씨.
다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알아보니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혹한 김 씨는 바로 결제한 뒤 배송을 기다렸다.
막상 제품을 눈으로 보니 색깔이 예상했던 것보다 화려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 씨는 박스만 살짝 뜯어 제품 색만 확인하고는 다시 재포장한 뒤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박스 개봉 여부를 물어보더니 병행수입 제품이라 개봉 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박스를 뜯으면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 제품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실제로 제품 상세 설명페이지에는 '병행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절대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김 씨가 제품을 꺼내보지도 않고 색깔만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하자 반품 시 왕복 배송 비용을 포함해 10만 원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김 씨는 “제품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조건 개봉했으니 환불 불가라고 설명하니 억울하다”며 “저렴한 가격에 AS나 환불 조항 등을 따져보지 않고 구입한 것인데 병행수입이라는 이유로 10만 원씩 수수료를 주는 게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하는 온라인몰의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제품 확인을 위한 박스 개봉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전자제품 등 개봉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는 제품 제외)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왕복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 때 지불하는 왕복 배송비는 실제로 ‘구입과 반품 시 들어가는 배송비’지만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워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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