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편승해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과장광고는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로 유인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 시키는 명칭 홈페이지에 불법 사용 ▶대출모집인 아니면서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 문구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 등 크게 5가지 사례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금융상품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하는 등 불법광고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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