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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추진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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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추진 상황 점검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7.0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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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악 척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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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서태종 수석부위원장.

금감원이 지난 4월8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을 5대 금융악으로 규정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문은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요청을 기존 전화에서 전산통보방식으로 개선했고 3백만 원 이상 이체 시 인출 지연시간을 10분으로 확대했다.

또 통장 매매‧양도행위 차단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처벌 강화도 추진했다.

불법 사금융 부문은 신고센터 등을 통해 파악된 불법 사금융‧유사수신 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속 이용정지를 실시했다.

불법채권 주심은 채권 추심인에 대한 준법교육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선 현장검사와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미반환 잔액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선 취약분야 기획조사와 유관기관과의 공조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실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개편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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