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검사에서 롯데제과 가나초코바의 세균수가 기준치(1만 마리/g)의 무려 6배인 6만 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