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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메라 AS 받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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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메라 AS 받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7.0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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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브랜드 카메라를 구입한 소비자가 고장으로 수리를 맡긴 지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되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제품을 본사로 보내야 해 AS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의 대여 비용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올해 1월 사용하던 카메라가 고장나 한국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8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6개월 만에 불량 화소가 생겨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을 수리하는데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수리가 불가능해 독일에 있는 본사로 보내서 수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3개월 동안은 급하게 사용할 일이 없었던 이 씨는 알겠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4월 문의했더니 적어도 두 달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자 수리 기간 동안 무상렌트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회사에 비치된 2대의 카메라는 대여가 끝난 상황이라고 할 뿐이었다.

결국 사비를 들여 다른 곳에서 카메라를 빌려 사용중이라는 이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6월이 다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이 씨는 “구입한 지 6개월 만에 고장나는 것도 황당하지만 AS가 6개월이 걸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품 수리 기간 동안 제품 렌트비와 환불 등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품 수리가 본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접수 시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고객은 AS가 오랫동안 지체돼 6월 중순경 환불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업체 측이 수리된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하면 환급해야 한다(품질보증기간 이내)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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