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내부적인 현장관리 소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가전제품 특판 사업을 하는 조 모(남)씨는 지난 6월 현대택배(대표 이재복)를 이용해 LED TV를 고객에게 배송했다.
며칠 뒤 고객으로부터 심하게 파손된 TV 사진과 함게 항의 연락을 받은 조 씨. 제품을 회수해 살펴보자 한 쪽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벌어져 있었다.
현대택배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품 사진과 세금계산서를 보내자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조 씨는 "그냥 떨어뜨려 파손됐다고 생각하기에는 TV 파손 정도가 너무 심각했다. 일주일 만에 두 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내부적으로 현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송장에 운송가를 기재했기에 망정이지 안했으면 크게 손해를 볼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대로지스틱스 관계자는 "고객에게 먼저 파손된 제품에 대한 보상을 했고 두 번째 제품 보상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129만 원 전액 보상했다"며 "현재 정확한 파손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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