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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원금 보장'한다더니 10년 지나도 환급률 고작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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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원금 보장'한다더니 10년 지나도 환급률 고작 88%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7.0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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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대표 홍봉성)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사가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에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원금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04년 10월 홈쇼핑에서 광고하던 라이나생명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월 20만원씩 10년 이상만 납입하면 원금손실은 없으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광고에 솔깃해 바로 가입했고 10년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최근 환급금을 알아보니 해지환급금은 88%에 불과했다. 원금에 수익이 16%가량 발생했지만 사업비가 23.5% 차감되면서 해지환금금이 낮아졌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설명이었다.

박씨는 “원금은 2천260만원인데 해지환급금은 2천20만원에 불과하다”며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녹취기록을 들어보면 원금보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의무가 아니라 고객이 궁금할 경우에만 알려준다”고 말했다.

사업비란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경비 등을 명목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대략 15~20%의 사업비를 차감한다.

변액유니버셜은 일반 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보다 사업비가 높은 편이다. 판매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비율을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고 '10년 유지하면 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한다.

이에 따라 가입시 회사마다 다른 기간별 구체적인 사업비 비율을 꼭 따져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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