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 및 전기안마의자를 판매하는 일월매트(대표 이승)의 과도한 AS비용 청구에 소비자가 혀를 내둘렀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주 모(여)씨는 5년 전 98만 원에 구입한 안마의자의 가죽시트와 다리 지압 부품 수리를 위해 일월매트에 AS를 요청했다.
고객센터 직원의 첫 마디는 "AS기사 출장비가 30만 원입니다"였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상 수리 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접수 여부부터 독촉했다고.
30만 원이 총 AS 비용이냐고 다시 묻자 기사 출장비 30만 원에 가죽 값 15만 원, 부품 수리 가격은 기사 판단으로 다를 수 있지만 5만 원가량으로 총 50만 원이 예상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과도한 출장비 책정 이유를 묻자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입 후 1년 이후로는 무조건 유상으로만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상황파악이 쉽지 않아 주 씨가 잠시 머뭇거리자 상담직원은 "출장비가 부담되면 시트만 따로 구입해 직접 교체해도 된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주 씨는 "98만 원 주고 구입한 안마의자 AS 비용이 5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느냐. 태어나서 AS 비용이 물건가의 50%를 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비가 거리에 비례해 계산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 30만 원이라니...AS를 하지 않겠다는 거랑 다를 바 없는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일월매트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했지만 현재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판매 당시에도 무상 AS기간 이후 출장비는 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됐으며, 정확한 수리 금액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제품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