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시한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은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급여이체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직장인이나 주부고객 등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결제실적 월 30만 원 이상 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 월 30회,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인출수수료 월 30회 및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은 주거래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p까지 추가 이율과 코레일 제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15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신한은행 전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급여 및 연금 입금 또는 생활비 입출금 거래 시 연 0.50%p의 우대 이율을 적용하며 S-bank 가입 및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연 0.80%p 우대 이자가 추가로 적용되어 3년제 기준 최고 연 2.8%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 거래 형태를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한은행을 간편하고 쉽게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