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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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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발표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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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는 2천87건으로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실업률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인하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영업환경 악화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 기업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았다면 경찰서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고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법정금리 범위내로 채무를 축소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파산, 개인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희망하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감시단 확중 및 퇴직경찰관 활용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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