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승인 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자동응답 시스템)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부가서비스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가입하면 전화 승인을 통해 금액에 상관없이 매번 이체거래할 수 있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도 미연에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은 고객정보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뱅킹은부가서비스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은 매 이체건당 전화 인증과 로그인시 최초 1회 전화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즉시이체·예약이체·다건이체(다계좌이체, 다계좌출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지만 통신료는 10초당 22원이 발생한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에 가입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