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엘리엇에서 제안했던 제2호 의안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과 제3호 의안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 중간배당 역시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은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를 못한 찬성표를 얻어 최종 부결됐다.
이어 “반대 의견을 낸 주주들의 뜻을 겸허하게 새겨듣고 앞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앨리엇 측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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