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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환불 카드 분실 주의해야...재발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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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환불 카드 분실 주의해야...재발급 안돼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7.2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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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에서 환불 대신 제공하는 리펀드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펀드카드'는 이케아 매장 내 가구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이케아 전용 카드다. 발급 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불가능해 이에 따른 손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사는 문 모(여)씨도 환불 대신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해 손해를 본 케이스다.

문 씨 부부는 이케아 매장에서 24만 원짜리 책장을 구입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조립하려고 박스를 뜯어보니 나사 등 부속품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케아 측에 문의하자 부속품은 따로 포장돼 있으며 픽업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부속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구입한 제품 영수증을 1층 접수처에 확인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에 영수증 거래번호 등을 팩스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규정상 불가'라고 잘랐다.

제품을 보낼테니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구입 당시 포장 상태로 직접 매장에 갖고 오면 리펀드카드로 교환해 준다는 안내에 결국 다시 매장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고 5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구입했다. 

귀가 후 카드를 분실했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이케아 측에 자초지종을 알리고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상품권과 같은 용도'라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발급 시 개인 정보가 다 저장돼있고 구매 이력과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문 씨는 "이케아가 국내 가구업체들과 구입방식이나 서비스부분이 다르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이렇게 까다로울 줄은 몰랐다"며 "환불 역시 일방적으로 자기네 방식대로 제한해 놓고 개인정보 다 입력돼있는 카드임에도 정지나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 관계자는 "제품불량이 아닌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카드를 발급해 줬다"며 "리펀드카드는 현금이나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발급 동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며, 증빙서류를 매장에 제출하면 사용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를 찾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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