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측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과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할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이밖에 행정처분이 확정된자나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자진회수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정했다.
한편 시행규칙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에 대한 주의사항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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