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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수리시 30만원 선결제 '불공정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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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수리시 30만원 선결제 '불공정약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7.3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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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하기도 전에 3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선결제하도록 하는 약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애플은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카메라나 배터리 등 간단한 수리를 하고, 액정파손 등 중대결함은 애플진단센터로 넘겨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수리할 때 액정만 교체할지, 스마트폰 전체를 리퍼폰으로 교환할지 소비자가 선택하는게 아니라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한다는 점이다. 고객이 무조건 센터 결정에 따라하는 상황이다. 리퍼폰은 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것인데 아이폰6의 경우 교환비용이 30만 원 후반이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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