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애플은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카메라나 배터리 등 간단한 수리를 하고, 액정파손 등 중대결함은 애플진단센터로 넘겨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수리할 때 액정만 교체할지, 스마트폰 전체를 리퍼폰으로 교환할지 소비자가 선택하는게 아니라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한다는 점이다. 고객이 무조건 센터 결정에 따라하는 상황이다. 리퍼폰은 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것인데 아이폰6의 경우 교환비용이 30만 원 후반이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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