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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도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돼..문제기업 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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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도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돼..문제기업 강제폐쇄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8.0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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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돼 만남 횟수 등에 따라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 허위 등록업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결혼중개업자들은 정부가 영업장을 강제로 폐쇄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과 가입비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약관은 ▲1회라도 소개받을 경우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회원이 거짓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에 면책이 있다 ▲성혼시까지 가입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등 기존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내용을 전면 수정했다. 

국내결혼중개업체 계약해지시 남아있는 잔여횟수 및 일수에 따라 회원가입비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은 행사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행사일정 확정 이전에는 중개수수료의 10%, 행사일정 확정 이후에는 총비용의 20%, 출국 이후 맞선 이전에는 총비용의 40%, 맞선 이후에는 총비용의 50%, 결혼이 성사된 이후에는 총비용의 90%를 내야 한다. 국내입국 이후에는 별도 환급금이 없다.

장기 휴업이나 미등록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시.군.구청장은 중개업체가 휴업기간 종료 이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거나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매년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의무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들은 일정 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되며 업체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 규제개선 차원에서 신고필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폐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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