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가 미국 샌디스크와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샌디스크에 자사의 D램도 공급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양사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력에는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과 D램 공급 계약이 포함된다.
양사는 지난 2007년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기존 계약기간 등을 연장해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다.
SK하이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샌디스크에 지불하게 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샌디스크는 MCP와 SSD 제품에 필요한 D램을 SK하이닉스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예정이다.
양사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샌디스크가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 등은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제품 공급도 가능하게 돼 메모리 반도체 선두 업체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특허업체인 램버스(2013년6월), 일본 낸드업체인 도시바(2014년12월)와도 소송이 걸렸지만 합의로 종결했다. 이번 샌디스크 소송도 합의로 종결됐고 D램 장기공급 계약으로 이어졌다.
샌디스크는 낸드플래시만 생산하는데 최근 스마트폰 고객사 중심으로 D램과 낸드를 동시에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D램 공급처를 확보해야 했다.
김경민 대신증권 CFA는 "SK하이닉스는 소송 리스크그를 완화하고 샌디스크는 D램 공급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양사 입장에서 유리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