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절차가 간소화 되고 진행경과가 소비자에게 통보된다. 또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금융상담 사례 중 18건에 대해 제도개선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청구인이 송금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하고 반환청구서를 전달받은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반환동의 여부만을 송금은행에 회신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반환청구를 접수하도록 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 및 미반환 사유 등 반환업무 진행 경과를 송금은행에 통보해 타행고객 착오송금 반환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와 관련해서도 전액 환불이 가능토록 한다.
최근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복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한 점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로 하여금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을 위해 환급 방식 및 절차 등 구체적인 환급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지시했다.
신용정보사는 6월15일부터 중복가입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복가입 안내를 하는 한편, 중복가입여부 확인과 중복가입자의 상품해지를 위한 사이트(ncheck.co.kr) 및 전용 콜센터(1899-4580)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실시한 확인 ▶신협 대출이자 일부 납입 시 이자상환일 자동 연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휴면예금 포함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시 소득확인 강화 ▶대표이사 퇴임 시 연대보증 해지의사 서면 통지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알려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