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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할인행사 조기 종료 고지안해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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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할인행사 조기 종료 고지안해 소비자 골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8.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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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운영하는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려다 조기 종료로 인해 시간만 허비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만 표시하고  실제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인터파크 측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는 심 모(남)씨는 지난 7월 말 골프보스턴백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파크를 찾았다. 다른 온라인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Kpay (KG이니시스에서 만든 간편결제 시스템)결제 시 1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

1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 1만 원 정도는 할인 받을 수 있겠다 싶어 결제를 시도했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10% 할인 적용 팝업창이 뜨지 않았다. 컴퓨터나 인터넷에 문제가 있나 싶어 1시간 가량 시간을 허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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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기 종료될 경우 공지가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드러냈다.
인터파크 고객센터는 kpay에 책임을 떠넘겼고, kpay에서는 행사가 조기 종료됐다고 안내했다. 심 씨가 조기 종료됐다면 이를 공지하거나 결제창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업체 측에서는 다시 인터파크 책임이라고 미뤘다. 

이벤트 설명 페이지를 확인하니 실제로 ‘할인행사의 경우 사정상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깨알 글씨로 안내하고 있었다.

심 씨는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보지 못한 내 책임이 있다해도 종료됐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1만 원을 할인받자고 1시간을 이상을 허비했는데 허탈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벤트가 조기 종료됐지만 안내가 즉각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던 것이 맞다”며 “이같은 피해를 막고자 이벤트 내용이 노출됐던 모든 부분을 철회하고 이벤트 페이지 내 조기 종료라고 수정해 안내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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