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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반복' 신차 교환하려면 목숨 4번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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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반복' 신차 교환하려면 목숨 4번 걸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8.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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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산품과 달리 하자 발생 시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운 자동차. 차량 등록 및 잔존가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지만 하자가 반복될 경우 운전자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는만큼 현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작년 10월 혼다 '파일럿' 차량을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후 차량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AS센터를 여러 번 드나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스티어링 휠을 꺾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나서 AS센터에 맡겨 차량 프레임을 교체했다. 교체 이후 증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엔 앞 유리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유리와 차체 접합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여서 해당 부위를 실리콘으로 마감해 임시방편으로 막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누수가 이어져 결국 전면 유리를 통째로 교체해야만했다. 이후 누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조향장치 문제, 누수현상 외에도 김 씨의 차량에서는 이후 고속주행 중 스티어링 휠 떨림현상을 비롯한 하자가 계속 발생했고 그 때마다 AS센터에 입고시켜 차량 수리를 반복했다고.

구입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문제가 이어지자 김 씨는 '사고차'가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하지만 심증만 있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또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 씨는 "각자 다른 부위에서 발생했지만 구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새 차에서 여러 번 하자가 발생하니 황당했다"면서 "여러 번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고쳐서 타고 다니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인 것 같다"고 난감해했다.

법적으로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일반 공산품과 자동차의 교환 환불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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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차량 인도 후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와 같은 중대결함 2회 이상 발생 시, 인도 후 1년 이내 중대결함 4회 이상 발생 시 차량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

공산품은 구입 후 10일 내 성능/기능 상 하자 발생 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고 1개월 내 동일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 처리된다.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수리 가능시 '무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가전제품이나 일반 공산품은 이같은  기준이 대체로 준수되는 반면 자동차는 대부분 무상수리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신차 교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부품만 약 2만여 개에 달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단 한 번의 하자로도 큰 피해를 입고 운전자의 인명을 위협함으로  공산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자동차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인명을 담보로 하고 있어 하자 발생시 보다 엄격한  교환 및 환불 기준을 둬야 한다"며  "자동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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