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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서류작성 간소화 · 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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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서류작성 간소화 · 설명의무 강화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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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서명해야 하는 횟수가 대폭 축소된다. 반면 가입 시 설명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평균 15회 내외인 서명횟수를 4회로 70% 정도 줄인다. 형식적 덧쓰기와 자필 기재 역시 100자 내외에서 10자 이내로 대폭 감축한다.

불필요한 작성서류는 통합 또는 폐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는 더욱 강화한다. 현행 상품설명서가 문장 위주이고 분량이 많아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설명효율화를 위해 3장 내외의 핵심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제공하고 투자권유나 상품설명의 경우 상품측면(복잡성, 위험도), 투자자측면(경험, 인식능력)에 따라 차등화 한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시 실직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보호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감독직원이 일반 고객으로 가장,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 평가항복이 과다하고 우선 순위가 불명확해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금융상품 판매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또 적합성 원칙 준수 및 핵심내용 설명 시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한다.

금감원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이번 방안은 투자의 편의성, 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의 효율성‧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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