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형집행면제와 함께 당초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특별복권까지 받으면서 경영 복귀도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광복절 사면을 단행한다며 대상자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인 2년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경제인들을 다수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면서 재벌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돼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과거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제외됐다.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복역 중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