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 등록된 야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메뉴수 또는 주문수 등이 많은 110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28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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