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나 약품은 사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제품이라고 잘못 사용할 경우 득보사 실이 클 수 있다.
트러블 진정용 기능성 화장품을 과량으로 사용했다 오히려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발생했다.
'천연성분', '트러블 진정용'이란 말만 믿고 과량으로 이용했다 낭패를 겪은 경우다. 업체 측은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정 모(여)씨는 기능성 화장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했다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
정 씨는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더바디샵의 '티트리오일'을 1만2천500원에 구입했다.
티트리는 허브의 한 종류로 천연향균력이 좋아 각종 감염증, 감기, 무좀, 비듬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 씨는 구입 당시 "면봉에 뿌려 살짝 찍어 발라야 한다"는 직원의 설명를 들었지만 크게 다르 지 않다는 생각에 화장솜에 발라 여드름 부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트러블로 온통 울긋불긋하게 변해 있는 얼굴을 보고 기겁했다고.
업체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상 부주의'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더바디샵 관계자는 "구입 시 직원의 사용설명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부작용은 보상 책임이 없다"며 "피해 고객에게는 도의적인 차원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티트리오일의 경우 티트리성분이 15%가량으로 스킨이나 로션 제품보다 많은 양이 함유돼 있다"며 "트러블이 일어난 국소 부위에 면봉으로 소량만 찍어 바르고 저녁에만 한 번씩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