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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으로 여행 취소, 항공사 환불 규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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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으로 여행 취소, 항공사 환불 규정 '제각각'
지역 · 면제일정 · 신청기간 모두 달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25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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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5월9일 신혼여행을 떠나며 구마모토행 항공을 예약했다. 구마모토에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여행을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한 강 씨. 

항공사 측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강 씨 부부의 출발일은 취소 수수료 면제일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왕복 항복권 18만6천800원 중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6만6천800만 원만 남게 됐다.

강 씨는 “일본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데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 지역에서 지난 14일 강진이 발생한 후 수십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 여행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의 취소가 줄을 잇고 있다.

문의가 빗발치자 항공사와 여행사도 지난주 말부터 수수료 면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지진 피해 및 수습 등 상황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진 재해는 당장의 사고 발생보다 사후 수습이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추가 피해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환불 기간을 인색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지진으로 인한 항공권 및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 민원이 하루에도 10여 건씩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환불이나 취소 정책이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여행사에서 예약 취소가 많다는 이유로 출발 당일 상품을 취소해 소비자 화를 돋우기도 했다. 패키지를 예약한 경우 여행사와 항공사간 취소 수수료 면제에 대한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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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준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기간은  5월 중순까지 확대됐다. 항공사들은 이후에 현지 상황을 지켜보며 면제 기간 확대 가능성도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항공권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면제기간을 여유롭게 뒀다. 아시아나 항공은 6월30일 내에 출발하는 구마모토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같은 규슈 지역이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은 후쿠오카나 미야자키 등은 수수료 면제 기간이 5월 초·중순까지로 비교적 짧다.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출반 전까지 수수료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은 4월30일까지 취소 및 환불 해야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교부에서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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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ike 2016-04-25 14:49:32
진에어에서 4월13일에 5월7일발 후쿠오카행 비행기 티켓 끊었다가 얼마전에 지진 때문에 취소했는데
수수료면제 적용 안됐네요..
고객센터 전화 연결도 안되고, 진에어 홈페이지에 공지도 없고..
이거 정말 적용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