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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지방에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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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부터 지방에도 확대 적용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4.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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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에도 확대 적용된다. 각은행은 지난 2월 수도권 적용에 맞춰 전산개발 등을 완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2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16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모여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비수도권 지역 고객들의 혼선을 막기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 등을 제작하고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점에 비치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대고객 홍보, 신속한 민원 대응을 협조 요청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수준에 맞춰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을 줄여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 2월1일부터 적용됐으며 비수도권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5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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