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김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는 ‘맛김가루’를 소분하면서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 지역 학급 축소 학교 대책 논의 에어서울, 日 돗토리현 요나고 공항 운항 편수 주 5회→7회 증편 하나금융, 2027년까지 데이터 전문인력 3000명 양성한다 우미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28일 견본주택 오픈...12월 1일 특별공급 스마일게이트, '통합법인'으로 경영 체계 전환..."역량과 자원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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