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김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는 ‘맛김가루’를 소분하면서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비은행 수익성 회복되면 ROE 12% 도달 가능" 김동연 지사, "2030년까지 80만 호 공급"...주택공급 신속 추진방안 마련 LG전자, 생활가전·전장 매출 10년 연속 우상향 하나금융 지난해 연간 순이익 4조 원 돌파, 주주환원율 46.8%로 껑충 “빵 만드는 기술이 곧 자립의 힘”...상미당홀딩스, 취약계층에 14년째 제과제빵 기술 전수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사장,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원년"...타운홀 미팅 열고 미래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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