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제품으로,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고 제조‧판매해야 한다.
또한 이수제약㈜ 대표 이모(남, 62)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해 제조했다. 이 씨는 타바논을 첨가한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만8천968개(7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남, 64)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해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만1천 개(14억 원 상당)를 판매했다.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남, 44) 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5년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만8천 개(8억 원 상당)를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세영 대표 김모(남, 41) 씨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남, 58) 씨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해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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