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월 말 부인과 데이트 후 귀가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 지난해 후반부터 렌탈해 쓰고 있는 현대위가드 정수기의 온수 코크가 파손돼 바닥에 튕겨져나가 있었고 물이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
이 씨는 “신혼 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기가 막힌다. 가구들에 습기가 차서 언제 갈라질 지 모르는 상태”라고 속상해 했다.
사고 즉시 이 씨가 현대위가드에 신고를 하자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제조업체 측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해 현장조사를 한 후 “온수 안쪽의 배관파이프에 기포가 차 폭발했던 것”이라며 기기 불량을 인정하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 씨는 원통해 했다. 그는 “ 보상 관련 연락 한 통 없고, 심지어 2주 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보상을 안해주기로 결정했는지 완전 배째란 식”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현대위가드 측 관계자는 “고의로 연락을 피한 게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정확한 손해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렌탈료가 출금됐다고 해서 환불도 해드렸다”며 “보상진행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보험사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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