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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의 특정 투자상품 가입 권유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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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의 특정 투자상품 가입 권유 금지된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5.0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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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들이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특정 투자상품을 골라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주부터 각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금융권의 잘못된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고객에게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특정 투자상품을 먼저 권하는 분위기였다.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확인서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해 줌으로써 금융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위험상품 투자 권유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구체적인 규정을 넣었다.

이에따라 고객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보여도 금융사 창구직원은 판매 상품의 목록만을 수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이 목록에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 상품을 찍어 물으면 그때 해당 상품의 수익률과 투자 대상 등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고객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파는 금융사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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