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통신사 멋대로 결합상품 명의변경하고 요금 빼가
상태바
통신사 멋대로 결합상품 명의변경하고 요금 빼가
  • 심상목 기자 sim2095@csnews.co.kr
  • 승인 2016.05.13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동의 없이 1년여간 인터넷 사용요금이 자동이체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위탁업체의 미숙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지만 가입자 동의 없이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임 모(남)씨는 인터넷과 TV결합상품 가입 후 국민은행 통장의 자동이체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경 자신의 또 다른 우체국 통장에서 통신요금이 매월 2만 원 가량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문의 결과, 자동이체 된 요금은 인터넷 사용 요금으로 일반 기업 명의였다.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빠져나간 것은 통신사 위탁업체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우체국 자동이체.jpg
▲ 임 씨의 자동이체 내역. 현재 사용중인 결합상품 요금이 국민은행 계좌(왼쪽)에서 매월 3만원 가량 자동이체 되고 있으며 우체국 계좌(오른쪽)에서도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터넷을 이전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사한 집 앞에서 가판을 펼치고 영업을 하던 위탁업체와의 상담 중 ‘이전설치’가 아닌 ‘신규가입’을 권유받게 된 것.

빠른 설치에 위약금도 면제해준다는 조건에 인터넷 사용이 급했던 임 씨는 신규 가입을 선택했다.

위약금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가 임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을 위탁업체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위탁업체의 명의로 돌리면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명의변경 역시 임 씨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다.

임 씨는 “위탁업체 대표 이름과 업체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며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콜센터에 연락했을 때에는 자동이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통신사 측의 업무처리 및 민원응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임 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가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고려중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위탁업체의 업무 과실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 환불 등 빠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