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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이동통신 업체 철퇴…LG유플러스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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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이동통신 업체 철퇴…LG유플러스 대부분 차지
  • 심상목 기자 sim2095@csnews.co.kr
  • 승인 2016.05.1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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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4개 다단계 업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 중 LG유플러스의 판매내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위는 아이에프씨아지,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곳의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60만 원을 초과한 다단계 상품을 판매한 4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사항 미신고 2개사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가격을 160만 원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가 판매했다.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으며 아이원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아이에프씨아이는 최소 7만6천395건, 비앤에스솔루션 최소 8천536건,  엔이엑스티 최소 3만3049건, 아이원 최소 6천150건의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가 판매한 상품은 모두 이동통신사가 LG유플러스였다.

유플러스 다단계.jpg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도 했다. 다단계 판매원에게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

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98만5천 원, ㈜비앤에스솔루션 183만9천 원, 엔이엑스티 1인당 평균 202만1천 원을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이동 통신사의 다단계 판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YMCA는 대표적인 다단계 업체로 아이에프씨아와 비앤에스를 지목하며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YMCA는 이날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조사요청에 따른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YMCA가 주장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자인 대리점들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160만 원 초과 판매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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