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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구, '무료배송'이라 광고하고 '착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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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구, '무료배송'이라 광고하고 '착불'요구
배송비 상세페이지서 깨알 안내...눈속임 주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16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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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배송이라더니 느닷없이 '착불'로 변경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32만 1천 원의 가구 세트를 주문했다. 무료배송으로 알았으나 배달 온 기사는 착불이라며 3만 원을 요구했다. 주문 당시 오픈마켓에서는 해당 상품을 29만9천 원에 착불, 32만1천 원에 무료배송 두 가지 옵션으로 판매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제가 배송비 착불 내용을 알지 못하니 배송기사님과 서로 황당한 상황에 처했는데 업체는 시스템 문제라는 말만 한다”라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 배송 당일에서야 "배송료 준비" 통보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싱글침대를 무료배송으로 알고 구매했다. 구매 전 질문 게시판에 ‘무료배송’이 맞는지 확인할 때도 ‘사다리차 이용 시 비용 부담’만 명시할 뿐 배송료가 유료란 설명은 없었다고. 배송 당일 배송료를 준비하란 전화를 받고 기가 막혔다. 이 씨는 “최저가에 무료배송이라 광고해놓고 배송 임박해서야 배송료를 고지하고는 ‘살 거냐 말 거냐’라는 의사만 묻는 행위가 어처구니없다”며 억울해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가구의 배송료 표기방식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상품 정보에는 ‘무료배송’이라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착불로 배송료를 요구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과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에서 무료배송인 줄 알고 주문했다 배송료 폭탄을 맞았다는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업체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지역별, 크기별 배송료를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면에는 '무료배송'이라고 기재해두고 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함으로써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 배송료는 지역이나 배달환경에 따라 달라지다보니 착불인 경우가 많아 배송 당일에서야 소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식이다. 기껏해야 엘리베이터 사용료, 사다리차 등 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배송료 요구에 현장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가구 특성상 일반 공산품과 달리 배송료가 몇 만 원 혹은 심한 경우 상품 구매가와 맞먹는 수준으로 높다. 
반품하고 싶어도 배송료를 부담해야만 가능한 구조여서 울며겨자먹기로 배송비를 지불하기도 한다.

배송비가 고지된 상품 역시 지역이나 제품의 크기 등에 따라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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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2016-05-17 03:08:16
티몬 적립금으로 있던 제 76,000원이 사라졌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기한은 공지 되어 있었다는 말뿐
다른 방법은 없이 없어졌으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
그럼 제 카드에서 결제되어 나간 금액은 누구에게 간 걸까요?
너무 억울해 잠도 안오네요
남들에게 작을지 모르지만 저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억울해
이 시간 여기 글까지 남깁니다
이런 상황 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