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보험 수술특약은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수술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술 특약 약관에 따르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약속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
생보사에서는 1종에서 5종 등으로 구분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수술 중 '60일간 단 1회의 수술보험금만 지급'되는 예외규정이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앞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수술이나 자궁 및 난소 관련 수술 등은 대부분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 약관에는 '자궁, 난소, 난관수술의 경우 수술 이후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할 경우 2회의 수술로 간주해 1회 수술보험금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