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수술보험금은 수술할 때마다 받아?...횟수 제한 경우도 있다
상태바
수술보험금은 수술할 때마다 받아?...횟수 제한 경우도 있다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5.13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인천에 사는 조 모(여. 55세)씨는 지난달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가 최근 수술을 한번 더 받게 됐다. 조 씨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지난번 수술로 보험금을 받았다. 당연히 이번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씨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보험 수술특약은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수술 횟수에 제한 없이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술 특약 약관에 따르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약속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

생보사에서는 1종에서 5종 등으로 구분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수술 중 '60일간 단 1회의 수술보험금만 지급'되는 예외규정이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앞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수술이나 자궁 및 난소 관련 수술 등은 대부분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의 수술 특약 약관에는 '자궁, 난소, 난관수술의 경우 수술 이후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할 경우 2회의 수술로 간주해 1회 수술보험금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