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허위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다단계업체인 뉴스킨코리아의 에포크 샴푸가 허위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다단계업체다 보니 본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개인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식인데, 잘못된 정보를 올려 판매하고 있다는 것.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다른 샴푸 제품과 비교하며 “합성계면활성제는 두피에 자극을 일으켜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하고 모낭염을 발생시켜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에포니 샴푸의 성분을 살펴보면 ‘소듐 라우렐 설페이트(sodium laurel sulfate)’, ‘암모늄 라우렐 설페이트(ammonium laurel sulfate)’ 등 화학 계면활성제가 포함돼 있다.
뉴스킨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 및 제재 조치 등 디스트리뷰터의 건전한 사업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제품 교육 및 제품 홍보 가이드라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트리뷰터 방침 및 절차’ 내 허위 홍보 활동에 대한 금지 및 위반 시 회사의 제제 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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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 및 제재 조치 등 디스트리뷰터의 건전한 사업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제품 교육 및 제품 홍보 가이드라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면서도 모로쇠하고 떠넘기고 탈났다싶으면 덮는게 본사일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