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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라" 대법 판결로 2천억 원대 보험금 지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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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라" 대법 판결로 2천억 원대 보험금 지급전망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5.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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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돼 온 보험사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2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깼다.

재해특약의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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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험사들은 앞으로 줄줄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B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결과에 승복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 9곳이다.

이들 보험사가 소송을 벌이며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2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이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563억 원), 교보생명(223억 원), 알리안츠생명(150억 원), 동부생명(108억 원), 신한생명(103억 원) 등의 순이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자살을 방조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귀추가 모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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