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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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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고발
  • 심상목 기자 sim2095@csnews.co.kr
  • 승인 2016.05.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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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등 임의설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고발과 함께 판매정지명령과 전량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16일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시점은 엔진 흡기온도 35℃로 일반 주행과 매우 유사한 온도이다. 환경부는 이것이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의설정 위반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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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닛산이 제작, 수입자인 캐시카이.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다”라며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참석자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캐시카이는 또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실외 도로주행시험 등에서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내렸으며 10일간 의견을 청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은 약 3억3천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인증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해서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 결정에 한국닛산은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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