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 인하 대상은 1988년 7월 25일부터 1991년 4월 30일까지 일반청약식정기예금과 청약저축전환청약식정기예금 가입자다.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수신금리는 1~2개월은 연 4%, 3~11개월은 연 6%, 12~30개월은 연 10%였다.
그동안 국민은행의 주택청약 정기예금 가입자들은 만기 후에도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연 1.8%로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 가입자의 만기 후 이율은 일반청약식정기예금 기본이율에 연동해 적용되며, 기본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만기 후 이율도 변동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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