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5월29일 유명 홈쇼핑에서 ‘콘도미니엄 주중 숙박권(1박)+워터파크 이용권 세트’ 상품을 13만 원가량 주고 구입했다.
판매처에서 고객의 구매정보를 확인한 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고객은 메시지 수령 후 올해 11월30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막상 예약하려고 보니 이용 가능한 날짜가 많지 않았다. 워터파크의 경우 성수기, 주말 등 입장객이 많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는 선착순 입장 방식인데다 10월~11월 중에는 시설보수로 인해 휴장 예정이기까지 했다.
숙박권 역시 여름성수기(7월22일~8월27일)는 제외되며 주말(금/토), 연휴, 연휴 전일, 휴일 전일 또한 제외(6월5일/9월13일~17일/10월2일)됐다. 게다가 회원우선예약제도에 따라 잔여객실이 있어도 예약할 수 없는 일도 많았다.
예약기준에 대한 공지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이용일 30일 전부터 예약가능’이라는 조건 역시 혼란을 가져왔다. 이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약 가능함을 의미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예약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씨의 경우도 후자로 생각해 7월 중 이 상품을 이용하고자 5월31일에 객실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사이트 접속후 6월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이용일 30일 전 예약하라고 해서 7월4일날 이용하려면 6월4일 전에 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숙소 예약을 회원이 예약하고 남은 것만 할 수 있어 사실상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환불 신청했다”고 말했다.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문자메시지 수령 후 15일 이내라 이를 지나칠 경우 환불이 불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11월30일까지로 설정된 사용기간(유효기간)의 연장도 불가해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홈쇼핑 측 관계자는 “회원들은 연중 아무 때나 예약할 수 있지만 비회원의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의 30일 전부터 예약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고객(이 씨)의 경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었다”며 “5월31일에 예약을 신청하려던 이 고객에게는 6월31일까지 예약이 오픈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30일까지의 기간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날짜에 대한 공지를 미리 하고 진행하는 상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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