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를 제외한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이하 VAN) 간의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이 최종 합의됐다.
카드사가 제시한 안을 무서명거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밴사가 수용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카드사, 밴사 및 밴대리점은 지난 달 1일부터 5만 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카드사는 전가맹점에 무서명거래 시행안내문을 공동 통지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제 카드이용자는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었음에도 서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따라 중·대형 밴사는 카드사가 전표 매입수수료의 50%를 부담하고 소형 밴사는 올해까지는 카드사가 매입수수료 70%를 부담하고 내년부터 50%를 부담하게 됐다. BC카드는 수수료 구조가 일반 카드사와 달라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 협의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무서명거래시스템 보급의 지연요소가 완전히 해소돼 밴사에서는 가맹점에 배포할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신속히 5만 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밴사는 최대한 신속히 전체 단말기의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밴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순차적으로 단말기의 업그레이드를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금융당국도 무서명거래 조기 정착을 위해 밴사가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