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호 모(남)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코카콜라 24캔(355mL) 박스를 주문했다.
배송받은 제품의 표면에는 ‘피자, 치킨, 업소용-이 제품은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업소용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해선 안 되는 상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업소용’이라는 표시는 법적인 표기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상품의 제조사에서 납품 문제나 제품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넣는 것”이라며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 측도 이에 동의했다. 관계자는 “업소용 제품을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소용 제품은 납품 등 제품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구분한 것으로 업소용과 일반 제품은 맛이나 성분 등에 차이가 없지만 대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나 오픈마켓에서도 업소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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